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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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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,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.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, 상간자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네,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,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,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, 양육자의 경제 상황,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,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,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. 다만,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,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