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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
위도(latitude): 36.8811
경도(longitude): 128.5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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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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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,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.
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,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,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,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.